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이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면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고, 너무짧으면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적절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22일, 기타 선거는 13일이며 여기에 선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일 하루를 더한 것이 ‘선거 기간’이다. —p17,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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